생애 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?
이미지 출처 -
작가 lifeforstock 출처 Freepik
한국 주택 금융 공사에서 생애 최초로 내 집을 마련하는 사람들에게 주택 가격의 최대 80% 까지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상품인 생애 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을 31일 출시한다고 밝혔다.
보증 대상자는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다.
- '은행업감독규정상' 생에 최초 주택 구매자.
-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는 자.
- 대상 주택은 9억 원 이하 임대차가 없어야 함.
보증 금액
주택 가격의 80% 해당하는 금액, 은행 내부 기준에 따라 산정한 주택 담보대출 가능금액을 제외한 금액
공사 보증을 이용함으로 해당 차액만큼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은행에서 더 받을 수 있다.
만약 주택 가격이 4억 원이라고 가정하고, 여유자금이 8천만 원이라고 정한다.
기존 정책은 70% 까지 대출이 가능해 2억 6천만 원에 대출이 가능하여, 4억 원인 주택을 구매하지 못한다.
하지만 생애최초 특례 구입자금 보증을 이용한다면, 3억 2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져 구매할 수 있게 된다
공사 보증을 통한 대출은 주택 가격의 최대 35%를 초과할 수 없음, (최대한도 3억 원)
생애최초 특례 구입자금 보증은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신청 시 함께 신청할 수 있다.
취급 은행
취급은행은 경남, 광주, 기업, 국민, 농협, 부산, 대구, 수협, 신한, 우리, 전북, 제주, 하나은행으로 총 13곳이다.
출처
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366/0000851153?sid=101
내 집 마련을 위한 정책이 하나둘 나오고는 있는데 금리가 너무 오른 요즘, 부동산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.
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LTV에서 좀 더 오른 비율을 대출받을 수 있어 내 집 마련엔 조금 가까워진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,
막상 이 돈을 대출받아서 갚아나가려면 앞이 깜깜하기도 하다.
이런 정부가 내놓는 정책들에 대해 좀 더 공부하고 많이 알고 있어야 그만큼 혜택도 누릴 수 있을 것 같다.
'기타 > 내집마련공부' 카테고리의 다른 글
[부동산] 플러스피 투자 (0) | 2022.10.12 |
---|---|
[부동산] 매입임대 / 전세임대 용어정리 (1) | 2022.10.08 |
[부동산] 임대 주택 용어 정리 (0) | 2022.10.08 |
댓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