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대 주택 용어 정리
최근에 부쩍 미래에 대한 생각이 많아져서 임대 주택 청약도 처음 해보고 관심이 많아졌다.
하지만 용어가 너무 헷갈려서 여기에 정리해 두려고 한다.
LH청약센터의 기준이다.
https://apply.lh.or.kr/LH/index.html
4가지를 알아볼것이다.
- 국민임대
- 공공임대
- 영구임대
- 장기전세
국민임대
무주택 저소득층(소득 1~4분위 계층)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단체 등등이 건설 공급하는 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(30년)임대하며 분양전환 되지 않는다.
입주자격
입주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며, 아래 소득을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할 시 가능하다.
- 소득
※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 평균 소득의 70% 이하(1인가구 90%, 2인가구 80%)
- 자산(2022년 기준)
총 자산 보유 : 32,500 만원 (보유 부동산, 금융 자산, 기타 자산, 자동차 가액을 합산한 금액 - 부채)
자동차 보유기준 : 3,557만원(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)
공공임대
공공임대는 다음으로 나뉜다.
▶ 5년(10년) 임대 주택
5년(10년) 임대기간 종료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전환 하는 주택
입주 자격
전용 85㎥ 이하 -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(청약 저축 포함) 가입자 우선
전용 85㎥ 초과 - 만 19세 이상인 자로 입주자 저축(청약 예금 포함) 가입자 우선
▶ 분납 임대주택
입주자가 입주시까지 집값의 일부인 초기 지분금(30%)로 납부하고 임대기간(10년)동안 단계적으로
잔여 분납금을 납부하고 분양전환 받는 주택
입주 자격
전용 85㎥ 이하 -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(청약 저축 포함) 가입자 우선
전용 85㎥ 초과 - 만 19세 이상인 자로 입주자 저축(청약 예금 포함) 가입자 우선
분납금 납부시기 및 비율
1. 입주시까지 - 전체 지분의 30%
2. 입주 후 4/8년 - 40% (각 20%)
3. 임대기간 종료 - 30%
▶ 50년 공공 임대주택
영구임대주택을 대체할 목적으로 기금 등을 지원받아 한국주택토지공사 또는 지자체가 건설 ,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
분양 전환 되지않음
영구임대
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89년 부터 시행된 사회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으로,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아 전용 26.34㎥ ~ 42.68㎥ 규모로 기초 생활 수급자와 저소득층에 시행됨
입주자격
기초생활수급자,국가유공자,한부모가족 등
장기전세
국가, 지방자치단체, 한국주택토지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 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 20년 범위에서 전세 계약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
입주자격
입주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, 아래 소득 및 자산보유 충족
- 소득
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% 이하
- 자산(2021년 적용기준)
토지, 건물 보유기준 : 개별공시지가 과세표준액 21,550만원
자동차 보유기준 : 3,496만원
나는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%이 무엇인지 궁금해졌다.
월평균 소득 보는법
월평균 소득은 내가 월급 받는 급여의 세전 소득을 의미한다.
이 월평균 소득을 보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알아볼 수 있다.
https://www.nhis.or.kr/nhis/minwon/wbhaba01000m01.do
1. 국민건강보험 공단 사이트에 접속한다.
2. 개인민원 > 민원 여기요 > 보험료조회/신청 > 직장 보험료 조회를 클릭한다.
3. 공인인증서 및 간편인증서 로그인을 하고
4. 조회한 보험료 항목중 "평균 보수 월액"이 월 평균 소득에 해당한다.
부동산 공부도 틈틈히 해야겠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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