매입임대 / 전세임대 용어정리
이번엔 LH 청약센터에서 운영하는 매입임대/전세임대의 용어를 정리해보려 한다.
https://apply.lh.or.kr/LH/index.html
매입임대/전세임대는 다음과 같이 나뉜다.
- 기존주택매입임대
- 재건축,재개발 매입임대
- 부도매입임대
- 기존주택전세임대
- 소년소녀등전세주택지원
- 신혼부부전세임대
- 청년전세임대
- 긴급주거지원
- 주거취약계층지원
하지만 나에게 필요한 용어만 골라서 알아보려 한다.
재건축,재개발 매입임대
말 그대로 재건축, 재개발 하는 임대주택을 한국주택토지공사가 매입하여 공급해주는 사업이다.
매입한 주택은 장기 공공임대주택(국민임대, 행복주택)으로 공급하게 된다. (2년단위로 갱신계약 체결을한다)
입주자격
- 재건축소형주택 : 행복주택 입주자선정 기준에 따른다.
- 재개발임대주택 :
가) 제 1순위 :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, 무주택 기간 및 공급 주택의(시,군,구)에서
거주기간이 1년이상이여야한다.
나) 제 2순위 :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, 무주택 기간 및 공급 주택의(시,군,구)에서
거주하면된다.
부도매입임대
주택 매입사업 시행자가 부도 등으로 발생한 주택을 구매하여 공공주택으로 재임대 하는 것을 말한다.
입주자격
무주택 세대주로 다음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다.
1순위 :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
2순위 : 해당 임대주택에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, 그 임대주택에 거주하는자
3순위 : 헤당 임대주택단지 안의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미상환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자
4순위 : 단, 위 순위를 따라 입주자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주택 면적에 따라 아래 입주자 선정기준을 적용한다.
- 전용면적 60㎡ 이하 주택 : 국민임대주택(임대기간 30년)
- 전용면적 60㎡ 초과 주택 : 공공임대주택(임대기간 10년 후 분양전환)
★신혼부부전세임대
도심내 신혼부부, 예비 신혼부부들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도록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 하는 것이다.
입주자격
무주택요건 및 소득, 자산기준을 충죽하는 신혼부부, 예비신혼부부, 한부모가족
-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주택세대
- 혼인예정인 사람으로 입주일 이전까지 혼인신고를 하는사람
-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의 부 또는 모
소득기준
- ⅰ형 소득기준 :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* 70% 이하인자
※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%이하
- ⅱ형 소득기준 :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* 100% 이하인자
※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%이하
- 월평균 소득 세전금액으로 해당세대(세대 구성원)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
월 평균소득을 보는 방법은 이 글에 나와있다.
- 자산기준 보유 자산 (건물 + 토지 + 금융자산), 자동차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자
(총자산) : 32,500만원 이하(2022년 기준)
(자동차) : 3,557만원 이하(2022년 기준)
지원가능주택
당첨자가 신청한 지역의 전용면적 85㎡ 이하인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
전세 지원 한도액 (2022년 3월기준)
신혼부부 전세임대 ⅰ형
- 수도권 : 13,500 만원
- 광역시 : 10,000 만원
- 기타지역 : 8,500 만원
신혼부부 전세임대 ⅱ형
- 수도권 : 24,000 만원
- 광역시 : 16,000 만원
- 그 밖의 지역 : 13,000 만원
※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입주가능
(단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에 250%이내로 제한)
★청년전세임대
청년층(대학생, 취준생, 만19~39세)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것
입주자격
무주택요건 및 소득, 자산기준을 충죽하는 대학생, 취준생, 만19~39세
- 1순위 : 생계, 의료 수급자 가구, 한부모 가구, 차상위 계층 등,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70%이하인 장애인 가구 아동복지 시설 퇴소자
- 2순위 :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50%이하인 자, 월평균 소득의 100% 이하 장애인 가구의 청년
- 3순위 :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00%이하인 자, 월평균 소득의 150% 이하 장애인 가구의 청년
- 4순위 : 신청자 본인이 월 평균소득 80% 이하인가구 (신청자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는 100%)
지원가능주택
당첨자가 신청한 지역의 전용면적 60㎡ 이하인 주택(단독, 다가구, 다세대, 연립,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)으로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가능한 주택
전세 지원 한도액 (2019년 6월기준)
단독거주(1인거주)
- 수도권 : 1.2억원
- 광역시 : 9천5백만원
- 기타지역 : 8천 5백만원
공동거주(2인거주)
- 수도권 : 1.5억원
- 광역시 : 1.2억원
- 기타지역 : 1.0억원
공동거주(3인거주)
- 수도권 : 2.0억원
- 광역시 : 1.5억원
- 기타지역 : 1.2억원
※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입주가능
(단 전세금은 단독거주자에 한해 호당 지원한도액에 150%이내로 제한)
이곳에서 공고를 보고 인터넷청약으로 청약신청을 할 수있다.
공고를 열심히 봐야겠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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